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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꾸리잉 2024. 10. 8. 09:19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안녕하세요! 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4년부터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드디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인감증명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정된 발급 절차

먼저 아래의 표를 통해 현재와 개정된 발급 절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수수료 600원 무료
신원 확인 신분증 필요 인증서 필요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발급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대상
·허가 및 면허 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공증·보증 재정 보증, 자금 대부 보증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계약사업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경력 증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주의사항  

  •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발급 전 사용 목적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방문 발급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 클릭!!

 

정부24모바일 인증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② 서비스 선택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③ 1단계 - 유의사항 확인

인감증명서 발급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를 클릭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줍니다.

 

 

인감증명서 인증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만큼 보안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추가 인증을 여기서 한번 더 해줍니다.

 

 

④ 2단계 - 서비스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신청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대상자 조회를 눌러 줍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저는 인감을 신고하지 않아 저렇게 떴네요. 혹시 인감 신고하는 것을 저처럼 놓치셨다면 아래의 버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본인 인증

인감신고 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전화번호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용도

발급 용도를 선택하고, 제출처도 입력해줍니다.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모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⑤ 발급 확인 후 출력

인감증명서 출력하기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상단 메뉴의 'MyGOV'를 클릭 후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클릭해줍니다.

 

인감증명서 출력하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후 '문서출력'을 클릭해하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주의사항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1994년에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등기법 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에 따르면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의 등기 신청을 할 때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을 할 때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부동산 등기와 토지대장 등에 애초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으로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인감증명서 또한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았다면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마무리 및 추가 정보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로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인감증명서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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